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피터스의 오늘의 금융이야기편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100% 성공적인 활용설명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주요한 역할은 주택계정의 역할과 도시계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계정 역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게 되고 이로써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인데요. 개인상품 부문을 보면 버팀목전세자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가장 우리생활에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싯점으로 기준하여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로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연 2.25~3.15%(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