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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터스블로그 정보이야기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요령 입니다.


건축물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함께 양도 받아야 하고 자신의 명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등기 이전이라 하지요. 옛말에 의하면 이 것은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가 도박에 빠져 날려버린 바로 그 것 이죠.

이렇게 중요한 문서인 등기권리증 분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일 같지만 답답하기도 한 일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경우는 재발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집을 잃어 버린 것과 같은 걸까요? '고니'가 도박판에서 날려버린 집문서처럼 분실한 경우도 소유권이 날라간 걸까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 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대처요령이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자신의 소유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대체하는 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 한 경우에는 소유자 인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분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와 동일한 본인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는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등기권리증의 권리를 대신하는 제도 입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이 방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3~4만원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본인으로 부터 위임받았다는 서면 2통을 작성하고, 등기 의무자(본인)의 우무인(오른손가락 엄지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어 신분증 사본에 법무사 등의 직인을 간인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 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에 의한 방법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을 공증 하는 것인데요. 공증사본 1통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등기신청서 작성을 본인이 한 것을 공증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는 없다는 단점과 공증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분실 에 따른 대처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분실하여 고민  중이셨다면 빠른 시일내로 처리하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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